'과태료 부과'→'시정명령' 군산시 일관성 없는 행정 탓에 민원인 '눈물'

김재수 기자 2024. 4.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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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 A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50대·여)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를 찾았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해당 아파트에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지난해 8~9월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군산지역 아파트 2곳에 대한 운영‧관리 감사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에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2곳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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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북자치도 합동 감사 진행 아파트 형평성 고려 처분 결정
민원인 "관리주체 의도적 봐주기…관련자 문책 이뤄져야"
군산시가지 전경.(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4.10/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 A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50대·여)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를 찾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A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공사 집행과목 부적정 등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2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장기수선과 공사‧용역분야 9건에 대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장기수선 지적사항 중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 24건에 대해 수선유지비와 예비비 적립금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2항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사에 적발된 △주요 신설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운영 부적정 △시설물 이력관리 미흡 등도 모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내용은 민원인 B 씨에게도 사전에 통보가 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종 감사처분 결과는 '과태료 부과'에서 '시정명령'으로 바뀌었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해당 아파트에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지난해 8~9월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군산지역 아파트 2곳에 대한 운영‧관리 감사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에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2곳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원인 B 씨의 말은 좀 다르다.

그는 "업무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시정명령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며, 감사결과 사전 통보에서도 같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아파트 관리주체를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아파트마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제각각 다른데 형평성을 이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B 씨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에 정식 감사 요청을 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합동조사 결과에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최종 판단은 군산시가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시(지자체장)에 있고 A 아파트의 경우 합동 감사와는 별개의 건인 만큼 굳이 전북차지도의 의견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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