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명의 문자 안돼”…이천시 투표독려 문자에 선관위 제재
김정오 기자 2024. 4. 10. 15:27
이천시가 시장 명의로 시민들게 제22대 총선 투표독려 문자를 보내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시민들에게 제22대 총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시장 명의로 문자 1만여통을 발송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문자를 확인한 후 발송 내용에 시가 아닌 ‘시장’ 명의여서 문자 발송을 중지시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0일) 오전 시민이 정식 접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시에 연락해 문자 발송을 중지시켰다”면서 “문자 내용은 이상이 없고 발송 명의가 시가 아니라 ‘시장’으로가 잘못된 사항이어서 선거가 끝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선관위에 확인하고 보낸 문자이다. 시의 예산이 들어 가면 시장 이름이 들어 가면 안되고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보낸다면 시장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들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타 지자체도 똑같이 보냈다.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정확이 나와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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