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경찰 수사

안성수 기자 2024. 4.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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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라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정확한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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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10. jsh0128@newsis.com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라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로 간주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정확한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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