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고리 끊자...현실적 대안 모색 '첫발'

노진균 2024. 4.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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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노출된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폭탄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누리집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한 김포시는 홈페이지의 직원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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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폭탄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누리집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0일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한 김포시는 홈페이지의 직원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직원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청 안내 페이지에는 각 직원의 성씨만 '김○○'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각 직원의 사진도 없앴다.

인접한 고양시도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담당직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국·기관, 부서, 직위, 업무, 내선 번호만을 표기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확산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고질적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방치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일부 악성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소통간담회에서는 민원 대응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패널티제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악성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인식전환 캠페인 시행 등 방안이 도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것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까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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