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까지 진주 을구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고소 ·고발 공방

김인수 기자 2024.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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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 당일까지 경남 진주 을구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와 무소속 김병규 후보 간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는등 공방을 벌였다.

진주을 무소속 김병규 후보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국 후보 측이 선거 당일(10일) 투표 개시 시각에 맞춰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 허위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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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규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제출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측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공표에 고발

22대 총선 선거 당일까지 경남 진주 을구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와 무소속 김병규 후보 간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는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국제신문 DB


진주을 무소속 김병규 후보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국 후보 측이 선거 당일(10일) 투표 개시 시각에 맞춰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 허위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주 을구 무소속 김병규 후보. 국제신문 DB


김 후보 측은 “강 후보 측이 자신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범죄 신라젠 대표를 위해 청탁 등을 일삼아 감사원으로부터 그 위법함을 지적받고 징계까지 받은 자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일 후보자 TV토론에서, 강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마치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답변했다”며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직장 내 괴롭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진주을 선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돼 조사에 나섰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최근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 간 접전을 벌인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등의 내용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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