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이장...경찰 내사

신귀혜 2024.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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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태워다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10일) 인천 강화군 내가면의 60대 이장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A 씨가 차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데려다준 주민 수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더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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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태워다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10일) 인천 강화군 내가면의 60대 이장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A 씨가 차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을 투표나 당선 목적으로 투표소까지 차량에 태워 데려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데려다준 주민 수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더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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