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와 기표소 동행 막히자…투표용지 찢은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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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려던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을 벌여 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아침 6시50분께 광주 동구 계림2동행정복합센터 계림2동 제1투표소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80대 모친과 투표소를 찾은 ㄱ씨는 어머니의 투표를 도와주겠다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선거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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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어 무효처리…선관위, 고발 검토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려던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을 벌여 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아침 6시50분께 광주 동구 계림2동행정복합센터 계림2동 제1투표소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80대 모친과 투표소를 찾은 ㄱ씨는 어머니의 투표를 도와주겠다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선거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ㄱ씨는 “왜 어머니 투표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모친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찢어진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스스로 기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기표소 안에 2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선거인의 책임으로 훼손된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면 1년~10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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