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본 재외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 선거인 경찰에 고발 [4·10 총선]

신진욱 기자 2024. 4.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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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신진욱기자

 

일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 약 10분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이번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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