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본 재외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 선거인 경찰에 고발 [4·10 총선]
신진욱 기자 2024. 4. 10. 14:57
일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 약 10분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이번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한민국 빅 리더 3명…“본인과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휘청”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명태균, "거짓의 산, 하나씩 무너질 것"
- 뉴스위크 표지 장식한 윤 대통령..."北, 핵 공격하면 즉각 핵 타격"
- ‘다연발포’ 수원 현대건설, 파죽의 5연승 질주
- 경기일보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금상’ 영예
- 남양주시 사우디 타이프시 첫 방문 교류…보건·경제·농업 MOU 체결
-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평택시가 신여객터미널 입주방해’…평택항 소무역상 시장실 항의방문
- 한동훈 “이재명 대표 본인 범죄 혐의에 총 동원령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