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권자 투표소 데려다 준 이장 내사 착수

김양혁 기자 2024. 4.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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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화군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권자들을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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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마련된 서울의 한 투표소. /연합뉴스

경찰이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화군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권자들을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날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량으로 몇 명의 유권자를 데려다줬는지와 실어 나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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