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차에 유권자들 태워 투표소로 이동' 경찰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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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강화군 소재 노인보호센터의 대표 B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노인들을 데려다 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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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의 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제 22대 총선이 열리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 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 소재 노인보호센터의 대표 B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노인들을 데려다 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노인보호센터 블로그를 통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다니시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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