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훼손에 유권자 촬영까지…투표소 곳곳서 '소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광주 각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광주 동구 계림2동 1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3 투표소에서는 누군가 건너편 도로에 카메라 삼각대에 세워놓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를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광주 각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광주 동구 계림2동 1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50대 추정 남성이 기표소에서 "어떻게 (투표) 해야 하지"라며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갔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3 투표소에서는 누군가 건너편 도로에 카메라 삼각대에 세워놓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를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개인 유튜버 B씨가 길 건너에서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과위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게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유튜버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광산구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는 특정 종교행사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 문제가 됐다.
투표소에서 70~80m 떨어진 경암근린공원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슬림 이주노동자 500여 명이 음향기기를 동원한 종교 행사를 열었던 것.
경찰은 행사 주최 측에 음향기기 사용 자제를 당부해 별다른 소동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소희 대신 고윤정"…NH농협은행 새 모델 발탁
- 고민정과 '엄지척' 인증샷 찍은 '이 배우'…"골목길 유세하다 우연히 만나"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채 무순위 청약에 57만명 몰렸다
- '511억원' 적자 맞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제외' 희망퇴직 신청 받아
- 분양가 12억 넘은 광명…수요자 '눈치게임'
- 엔씨 TL '핵' 의혹 사실로...엔씨 "대응 준비 중"
- 총선, 누가 승리할까?…금투세 존폐 여부에 '촉각'
- 불황 터널 빠져나온 K-반도체…삼성·SK, 美 투자 확대로 '초격차' 이끈다
-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