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정보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이승은 2024. 4.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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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자사가 공급한 가전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에서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정보 요구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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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자사가 공급한 가전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때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판매금액 요구행위가 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에서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정보 요구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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