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배출허용기준 등 강화
대구시는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 섬유염색 분야 127개 사업장이 적용받게 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대구시는 그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단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악취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염색산단에서 발생한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서구가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에서는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피해지역 영향평가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악취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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