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서 '고령 유권자' 실어나르는 정황 또 포착…이번엔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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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정황이 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차량에서 어르신 여러 명이 투표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경찰은 사전투표기간이었던 지난 6일에도 강화읍에서 유권자 어르신 3~4명을 승합차에 태워 사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노인보호센터 대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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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정황이 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차량에서 어르신 여러 명이 투표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내가면의 한 이장으로 활동 중인 A 씨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한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사전투표기간이었던 지난 6일에도 강화읍에서 유권자 어르신 3~4명을 승합차에 태워 사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노인보호센터 대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B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 원하는 사람만 사전투표소에 데려다 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노인보호센터 공식 블로그에 표명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를 향후 경찰서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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