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 없는 듯… 강경준 '상간남 소송' 결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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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며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월 초 강경준은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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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월 초 강경준은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며칠 후 강경준이 B씨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경준과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말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이달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면서 사실상 해당 소송이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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