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대공원도 좋지만 국민 권리 행사해야죠

임한별 기자 2024. 4.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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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 설치된 능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날과는 달리 정해진 투표 장소(유권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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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 설치된 능동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날과는 달리 정해진 투표 장소(유권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불법이고,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며, 유권자는 투표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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