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은 기표소 동행 가능…오후 6시까지 투표 진행

진태희 기자 2024. 4.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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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할 점을 진태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캡처본처럼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데려갈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투표소까지만,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만약 기표를 잘못하거나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후보자나 정당 칸에 겹쳐 기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한 후보자나 한 정당란 내에 여러 번 기표하거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이때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의 개표 완료 시점은 대략 내일 새벽 3∼4시쯤, 비례대표의 경우 더 늦은 새벽이나 아침에 개표가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예전보다 개표 결과가 2시간 정도 늦어지는 건데,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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