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펑크’ 결산 미룬 기재부, 1월 말에는 “4월10일까지 제출”

정환봉 기자 2024. 4.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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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용역을 발주하며 법정 제출 기한 '4월10일'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기재부가 지난 1월29일 입찰공고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인쇄 및 포장' 용역 제안요청서의 '사업 여건' 항목을 보면 "결산서 작성은 법정 결산일정에 따라 선행적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신속한 편집능력과 기술력 등이 요구"된다면서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날짜를 4월10일까지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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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이유로 법정시한 넘긴 11일 심의·의결·발표
1월29일 입찰공고 용역 제안요청서엔 4월10일 적시
56조 역대급 재정 악화에 총선 뒤로 일정 조정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용역을 발주하며 법정 제출 기한 ‘4월10일’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재부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는 이유로 선거일 이후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해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예측치와 실제 국세수입간 격차(세수 결손)가 역대 최대치라는 내용 등이 담기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보고서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기재부가 지난 1월29일 입찰공고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인쇄 및 포장’ 용역 제안요청서의 ‘사업 여건’ 항목을 보면 “결산서 작성은 법정 결산일정에 따라 선행적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신속한 편집능력과 기술력 등이 요구”된다면서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날짜를 4월10일까지로 적시했다.

‘사업 일정’ 항목에도 4월1~10일을 “감사원 제출용인쇄(1차)” 기간으로 밝힌 뒤 “법정 제출 기한(4.10)”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월1~10일 사이에 “감사원과 협의된 장소에 포장 및 납품(13종, 1340권)”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사업 일정’ 하단에는 “법정제출기한 외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이라고 적었다. 법정제출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요청서에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파일(PDF, HWP)을 3월13일에서 3월31일 편집 및 인쇄를 마쳐달라고 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부분 4월 첫째주 국무회의에 국가결산보고서가 상정됐기 때문에 3월 중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은 지난 2월14일 개찰을 완료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에 발주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인쇄 및 포장’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4월10일을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법정 제출 기한으로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나라장터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세수 결손 규모뿐 아니라 나라살림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수지) 확정치도 담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재정적자가 6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로 잡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58조2천억원, 명목국내총생산(당해 연도 생산량과 시장가격 기준) 대비 적자 비율 2.6%를 웃도는 수치다.

재정적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에서는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자를 명목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유지하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겨레는 기재부가 정부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에 ‘국가결산을 내야 하는 4월10일이 공휴일인데 다음날 감사원에 제출해도 문제없는가'라는 취지로 문의한 시점이 지난달 4일로, 정부가 한달 전부터 총선 이후 국가결산보고서를 공개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는 4월 국무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지난 5년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일은 모두 법정 제출일보다 빨랐다. 2023년은 4월4일, 2022년은 4월5일, 2021년은 4월6일, 2020년은 4월7일, 2019년은 4월2일 등이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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