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유혹에...아이돌 출신 A씨, 뜯긴 26억원 돌려 받는다 [M+이슈]

안하나 MK스포츠 기자(mkculture2@mkcult 2024. 4. 10.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지인에게 뜯긴 돈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B씨는 2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지인에게 뜯긴 돈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DB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 진행 중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지인에게 뜯긴 돈 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친분이 있던 B씨가 A씨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에 속은 A씨가 B씨에게 16억 원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냈고, A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등 명품 218점도 가져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긴 후 B씨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B씨는 2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B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B씨가 이에 대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