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물건, 20만원에 판다더니…당근에 분실물 내놨다가 주인에 ‘덜컥’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4. 10.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분실물을 팔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계정을 삭제하고 도주한 판매자를 경찰이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되팔기를 시도한 판매자 A씨를 뒤쫓고 있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두고 갔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필요없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2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대화를 확인한 뒤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 계정을 탈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분실물을 팔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계정을 삭제하고 도주한 판매자를 경찰이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되팔기를 시도한 판매자 A씨를 뒤쫓고 있다.

물건 주인인 B군(17)은 전날 수유동에서 30만원대 중앙처리장치(CPU)를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B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접속해 CPU 고유번호를 검색했고, 일치하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봤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두고 갔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필요없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2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본 B군은 A씨에게 대화를 걸어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고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알렸다.

A씨는 대화를 확인한 뒤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 계정을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