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김중남 후보 측, 선관위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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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선거구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강릉 옥계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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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선거구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강릉 옥계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장소(옥계면 투표소)로 유권자(19명)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A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캠프 관계자 등 수십 명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19명이 투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나온 대화방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입증자료로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옥계가 외각지역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을 태워주는 그런 행동일 수는 있지만, 캠프 측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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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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