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오서영 기자 2024. 4. 10. 14: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로,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 시각 투표율] 22대 총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61.8%…지난 총선보다 2.1%p↑
- 이부진, 삼성전자 524만주 매각…4천400억 현금화
- 알리·테무 거래 130% 증가…'초저가' 먹혔다
- KB국민은행 또 적발…소득·임대료 부풀려 수백억 대출
- [4·10 총선] "삼성월렛·PASS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됩니다"
- 의료공백에 규제 풀자 '비대면진료'에 6배 이상 몰렸다
- "아이폰 불편했는데"…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충전된다
- 혹시 내 정보도?…공무원들 "재난 피해지역, 유출 위험"
-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