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2024. 4. 10. 14:0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투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한투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출금했습니다.
또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고객자금 총 15억 41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의 연체정보를 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OK저축은행에도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