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군산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자녀 투표용지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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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 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 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날 오전 8시26분에는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C 씨(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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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장수인 김경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 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 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B 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현재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 투표소에서는 불법 촬영을 한 유권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26분에는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C 씨(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 모처에서 C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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