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군산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자녀 투표용지 찢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 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 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날 오전 8시26분에는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C 씨(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뉴스1) 장수인 김경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 씨(50)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 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B 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현재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 투표소에서는 불법 촬영을 한 유권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26분에는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C 씨(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 모처에서 C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윤민수, 아내와 18년 만에 파경…아들 윤후와 단란했기에 안타까움 더해(종합)
- '갑질 의혹'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입금 늦으면 밥 주지 마"
- 만취남 쓰러지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 남친은 119 구조 요청…"천상의 커플"
- "복권판매점 폐업 직전 1등 나와 매출 2배"…'공시' 포기한 30대 사장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
- 한가인♥연정훈, 결혼 20년째도 애정 폭발…"네, 둘이 사귀어요' [N샷]
- '결혼 준비' 조민 "신혼집은 전세…대출 안 나와 금액 부족"
- "이게 점심이라고?"…'180㎝·51㎏' 홍진경이 공개한 '청빈' 도시락 충격
-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 섹시해서 좋아…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