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리점에 제품 판매가격 정보 요구...공정위 시정명령

최상현 2024. 4.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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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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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의 이같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 등급 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는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총 1만5389건의 판매금액 정보를 수집했다. 관련 금액은 7486억원에 달한다.

대리점이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에 밝히게 되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리점법에서는 판매금액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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