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매장 오픈 4개월만에 “나가라”… 법원 “손해배상해야”

방극렬 기자 2024. 4.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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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로고./롯데쇼핑

롯데아울렛과 1년간 매장 운영 계약을 맺었다가 4개월 만에 철수 통보를 받은 매장 관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지난 3일 매장 매니저 A씨가 롯데아울렛 운영사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면 매니저가 남은 기간 벌 수 있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1년간 판매 위탁 계약을 맺고 매니저로서 한 매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A씨가 한 달에 올리는 매출에 비례해 아울렛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A씨는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매달 1100만~1200만원가량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2월 롯데 측은 갑자기 매장 철수를 결정하고 A씨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매장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장 운영 4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근무하지 못한 8개월치 소득(8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계약 해지 시 A씨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롯데쇼핑의 임원은 매장 철수 5일 전 A씨에게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A씨는 “해지 통보에 막막했지만 그동안 감사했고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롯데쇼핑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롯데쇼핑은 또 매니저가 일할 수 있는 대체 근무지를 제시하는 등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해지 통지 전후에 명시적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며 “A씨가 매장 철수 절차에 협력한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쇼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가 임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를 줄이려 했다는 롯데쇼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A씨가 일하던 진주 아울렛에서 100㎞ 넘게 떨어진 대구의 백화점 매장을 대체 근무지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존보다 현저히 먼 매장에서의 근무 등은 원래 계약에 따라 제공했어야 할 (진주점에서의) 근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롯데쇼핑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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