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그만"…정읍시, 봄철 산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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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림보호예방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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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림보호예방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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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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