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인터넷 방송 한 유권자 임의동행

조연우 기자 2024. 4.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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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 과정을 생중계한 유권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 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한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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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 과정을 생중계한 유권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동작구청에 설치된 노량진2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 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한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 촬영 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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