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정보 요구… 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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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주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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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주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 이 정보가 본사에 제공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면서 향후 대리점이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 등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이다. 금액은 총 74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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