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한 삼성전자…공정위 '시정명령'

이석주 기자 2024. 4.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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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소속 대리점에 상품 판매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대리점 판매액 정보를 자사가 운용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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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가전 상품 판매액 정보 요구
"본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소속 대리점에 상품 판매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대리점 판매액 정보를 자사가 운용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제공받은 판매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 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액 정보 건수는 총 1만5389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이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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