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정보 달라” 대리점에 요구한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앵커]
가전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수집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대리점의 경영정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건 경영활동 간섭으로 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가전 시장 양대업체 중 하나인 삼성전자,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팔 때마다 얼마에 판매했는지 전산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시스템에서 판매가를 필수정보로 설정해 이를 입력해야 가전제품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수집한 건데, 경영활동에 간섭한 이른바 '갑질'로 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본사에서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꿰고 있으면,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행 대리점법은 본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0여 개 대리점으로부터 수집한 판매가 정보는 2020년 기준 1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판매가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 평가와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만 활용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행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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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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