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도 울리는 휴대전화…선거 독려 전화에 시민들 골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후보들의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로 휴대전화가 투표 직전까지 울려대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49)씨는 "이미 뽑고 싶은 후보를 정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선거 독려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와서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전화·문자 공세가 이어져도 후보들의 선거 독려 문자를 제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유세는 금지, 선거 독려 전화·문자는 가능
시민 불편 이어져도 관련 규정 없어 제한 안 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후보들의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로 휴대전화가 투표 직전까지 울려대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 유세는 금지되고 선거 독려 전화만 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해도 이미 후보들의 여론조사 전화 등으로 피로해진 시민들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지는 후보들의 문자 공세를 불편해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49)씨는 "이미 뽑고 싶은 후보를 정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선거 독려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와서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전화·문자 공세가 이어져도 후보들의 선거 독려 문자를 제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인 선거 독려 전화나 문자를 제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후보 측에 연락해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를 건네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법상 후보 측에서 수집한 전화번호 입수 경위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후보 측에서 불법을 저질러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측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속도로서 차 밖으로 8개월 아기 밀어내…비정한 엄마
- 투표소 내 벌어진 황당한 '인터넷 방송'…결국 경찰서行
- 한 밤 유리창 뚫고 주점 건물로 돌진한 만취 SUV…13명 부상
- 美 대학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224cm 괴물 센터의 '낭만 농구'
- 흑인 인어공주 이어 흑인 줄리엣…"블랙워싱" vs "다양성 확장"[노컷투표]
- 말다툼하던 아버지에게 수차례 흉기 휘두른 고2아들…긴급체포
- 총선 D-DAY 밝았다…투표장 찾은 시민들 "정당보다 공약"
- 4.10 총선 심판의 날…4가지 관전 포인트는?
- [르포]"투표는 무조건 해야죠"…대전 투표소 가보니
- 선거일에도 울리는 휴대전화…선거 독려 전화에 시민들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