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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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영업 비밀 성격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삼성전자의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하는 건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돼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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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금액 정보, 전산 입력 요구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하게 간섭"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영업 비밀 성격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삼성전자의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매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이 삼성전자 전산시스템에 판매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하는 건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돼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알게 되면 향후 본사와의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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