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리점에 자사 제품 판매가격 공개 요구…공정위 “부당 행위” 시정명령
대리점에 자사 제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된다. 마진이 공개될 경우 본사와 대리점 간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 상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이뤄지도록 손을 썼다.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으로, 금액은 총 748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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