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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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매금액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이익이 노출돼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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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매금액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이익이 노출돼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800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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