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받아줄게” 아이돌 출신 A씨, 지인에게 속아 뜯긴 26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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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한 A씨가 자신을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B씨를 고소, 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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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한 A씨가 자신을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B씨를 고소, 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인 방송작가 B씨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여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오랜 친분이 있던 B씨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이후 16억원을 B씨에게 건넸으나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고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명품 등까지 총 26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조, 지난해 7월 검찰이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는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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