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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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년여에 걸쳐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주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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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구는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삼성전자, 판매금액 입력해야 주문 완료되도록 시스템 설정해 정보제공 강제
7년여간 대리점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는 7년여에 걸쳐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주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이 정보가 본사에 제공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면서 향후 대리점이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 등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이며 금액은 총 7486억 원 규모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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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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