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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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6년 넘게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보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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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6년 넘게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알게 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 대리점 측은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보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으로, 금액은 74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가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대체해 활용하는 등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영업 비밀 취득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도성 측면에서 악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려는 목적에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한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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