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관련 삼성전자 제재

세종=유현욱 기자 2024. 4.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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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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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위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대체 기준으로 변경해 관련 행위를 중단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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