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달라”…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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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상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직접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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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상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직접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보여준다. 지난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건수는 1만5389건, 금액은 748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이 노출되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으로 그 기준을 대체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판매금액 정보 요구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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