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정보 달라” 대리점에 요구한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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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영업 비밀 성격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하는 건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돼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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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영업 비밀 성격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매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라고 대리점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이 삼성전자 전산시스템에 판매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하는 건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돼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각자 판매한 뒤 이윤을 남기는데, 이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본사와의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섭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인 줄 몰랐고, 판매액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정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 삼성전자의 경쟁사 등은 판매액수를 일일이 받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 판매금액 대신 공급하는 상품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았단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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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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