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家電)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확인한 판매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은 총 7486억원이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라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작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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