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5억 횡령 등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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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지난달 28일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2년 4월20일에서 같은 해 12월24일까지 기업여신을 이용 중인 고객사 10개사의 사업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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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지난달 28일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경고를,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했지만 2022년 12월31일 결산 기준 차주에 부실징후가 발생해 요주의로 분류해야할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42억7500만원을 쌓지 않았다.
이밖에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대상이 됐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과태료 5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임원 1명은 주의를 받았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 1098건에 대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임원의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해 일정기간 이상 이연에 지급해야함에도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간 중 임원 4명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을 유예하기로 의결하고 의결 직후 일시에 지급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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