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공정위, 시정명령

강신우 2024. 4.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금액 정보, 전산시스템 입력 요구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하게 간섭”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