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보 내놔라"...삼성전자의 대리점 경영간섭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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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판매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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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판매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향후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판매금액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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