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가전 판매금액 정보 요구…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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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가전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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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경영활동 간섭행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가전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위반행위 금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다.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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