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얼마에 팔았냐" 삼성, 대리점에 '영업 비밀 요구' 공정위 제재

배진솔 기자 2024. 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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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오늘(9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뺀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에게 사내 '전산시스템'에 판매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지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 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는 1만5천389건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적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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