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만 원" 사기 행각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성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인 등 5명으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7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합의·피해 회복 노력 없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성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인 등 5명으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7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스스로 대부업자라고 자칭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높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신뢰감을 주기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각각 3~16차례에 걸쳐 적게는 9820만 원을, 많게는 2억3400만 원을 A 씨의 남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난에 시달려온 A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데 급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가로챈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