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상장 6년 만에 상폐 위기…"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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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엔케이맥스(182400)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6년 만에 상폐위기에 몰린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엔케이맥스는 이에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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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NK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엔케이맥스(182400)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6년 만에 상폐위기에 몰린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엔케이맥스는 이에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는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반대매매로 보유 지분이 12.94%에서 0.01%로 줄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엔케이맥스는 이같은 최대주주변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달 2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거래소에 조속히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며 "재감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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