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쓰레기 퇴출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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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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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봄꽃 축제와 성수기 기간을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즐비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강공원에선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01톤의 쓰레기가 배출됐는데, 1일 기준으론 평소 3~5톤의 2~5배가 넘는 양이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4500명보다 4배 더 많았다.
서울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쓰레기 쌓이는 속도가 더욱 빠른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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